ISSUE

센서스 100년,
202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정은숙 ㅣ 인구총조사과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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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의의

인구주택총조사는, 특정한 시점에 한 국가의 모든 사람, 가구, 거처와 관련된 인구ㆍ경제ㆍ사회 자료를 수집, 집계, 분석, 제공하는 전체 과정이라고 유엔(UN: United Nations)에서 정의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센서스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통계조사이다. 근대적인 센서스는 미국에서 1790년에 최초로 실시하였고, 영국은 1801년, 캐나다는 1871년, 우리나라는 192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20 센서스 라운드(’15~’24년) 동안 239개 중 204개1) 국가(또는 지역)가 최소 1회 이상의 센서스를 실시하였다.
센서스는 국가 영토 내의 모든 사람과 거처(완전성)를, 개별적(개별성)으로, 기준시점에서 일정 기간(동 시성) 동안, 일정한 주기(주기성)로 파악하는 국가 기본 통계조사로, 읍면동 단위까지 통계가 작성ㆍ제공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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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790년 센서스의 조사원 기록자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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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925년 간이국세조사 조사표

인구주택총조사 활용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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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의 사회ㆍ경제적 특성을 조사하는 가구 부문 표본조사의 모집단3)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통계청의 장래 인구ㆍ가구 추계, 국토교통부의 주택보급률,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등 2차 가공통계 작성에도 활용되고 있다.
그 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 민간 기업체의 경영 기초자료로 제공되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상품 기획 등에 활용되고 있다. ’15년부터 무상 제공하고 있는 1~2% 마이크로데이터(’60~’20년)는 최근 10년간 34천 건 넘게 이용되고 있고, KOSIS(국가통계포털) 자료는 최근 10년간 18백만 건 이용으로 통계청 자료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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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 연혁

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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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총조사는 1925년부터, 주택총조사는 1960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총조사는 1949년에 실시하였다.
100년의 총조사 중 가장 큰 변화는 2015년 결합(Combined) 센서스 방식 도입이였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었던 전수조사를,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로 전환하고, 행정자료로 파악되지 않는 특성항목 조사를 위해 표본 20%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결합(Combined) 센서스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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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구주택총조사(표본) 준비

올해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센서스 100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이며, 통계청은 성공적인 202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조사항목, 업무 개선, 홍보, 현장조사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과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특히 조사항목 선정을 위해, ’21년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유관부처와의 회의 등 총 48회의 절차를 거쳤다.
노후화된 센서스 시스템은, ’21년 ISP를 시작으로 컨설팅을 거쳐, ’22년부터 차세대 센서스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종 점검하고 있다.
또한, ’22년부터 ’24년까지 3차례의 시험조사를 통해, 신규 조사항목, 차세대 센서스 통합관리시스템과 다양한 조사방법별 기능들을 테스트하였고, 작년에 실시한 시범예행조사를 거쳐 총조사 전체 과정을 점검 완료하였다.
총조사 추진전략별 중점 추진사항을 담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 기본계획안은 작년말 통계위원회6)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센서스 100년, 2025 인구주택총조사(표본) 실시

이번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국민의 총조사 참여 확대를 위해 응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총조사 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해 다변화 사회를 반영한 신규 통계를 생산하고, 총조사 효율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총조사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총조사 응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국민의 적극적인 총조사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사전에 표본가구로 우편 발송하는 조사 안내문을 통해 다양한 조사방법별 참여 방식을 알리고, 삽입된 QR코드로 모바일 조사표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주기 자가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모바일조사표를 더욱 개선하여, 휴대폰의 작은 화면에서도 최대한 편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조사표를 설계하고 있다.
응답자가 전화조사, 대면조사를 희망하는 경우 원하는 시간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조사기간 동안 국민의 궁금증을 24시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AI7) 기반의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응답자를 위해, 외국어 조사표를 전주기 10종에서 20종8)으로 확대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성별, 연령, 가구 유형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홍보를 실시하여, 총조사 이해도를 높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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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다양한 사회 변화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개선 개발하여, 총조사의 자료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2025 총조사 조사항목은, 총 55개이며, 이중 현장조사는 42개, 행정자료 등으로의 대체는 13개이다. 조사항목 총수는 전주기와 동일하나, 행정자료 등으로의 대체9)를 확대하여 국민의 응답 부담과 현장 조사 부담을 경감하려고 한다. 특히 전주기 민감항목이였던 출산자녀수와 자녀출산시기는 행정자료로 대체된다.

연도별 조사항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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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시간, 종교10년주기, 비혼동거, 결혼 계획ㆍ의향, 가구내 사용 언어이주배경가구, 한국어실력외국인, 임대주체 등이 신규 추가되고, 반려동물, 소방시설보유여부 등 타 조사와 중복되는 항목은 조사 중지되며, 응답 부담이 높아 정확한 조사가 어려웠던 혼인연월(초혼기준), 사망자녀 수는 조사하지 않는다.

전주기 대비 조사항목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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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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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수 및 가구주와의 관계 입력값으로 대체

셋째,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총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 직업 응답 내용을 표준분류 기준으로 자동 분류하여 자료처리 업무량을 감축 하고 품질을 제고할 예정이며, 조사원이 태블릿PC를 통해 현장에서 오류를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내검 기능10)도 강화하려고 한다.
현장조사부터 자료 공표 단계까지 총조사 전 과정을 차세대 센서스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총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5 인구주택총조사 참여 필요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오는 10월 22일부터 모바일 또는 PC를 활용한 인터넷조사와 콜센터(080-2025-2025, 08~21시) 또는 시군구 상황실을 통한 전화조사가 먼저 실시된다. 미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이 태블릿PC를 활용하여 방문 면접 조사를 하게 되며, 조사원의 가구 방문 조사 기간 중에도 인터넷 또는 전화조사로 응답할 수 있다.
인터넷ㆍ전화조사 사전 실시 1~3일 전에,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총조사 대상 가구임을 알리는 조사안내문이 우편 발송된다. 표본가구 주소 정보만 있어, 해당 가구에 사는 분 이름을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편물 수신자는 가구주(또는 거주자) 귀하 등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조사안내문에는 총조사 안내, 참여 방법, 자가응답을 위한 참여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다양한 조사방법으로 총조사에 참여 할 수 있다.
언제나 그러하듯,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이 절실하다.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가 국민에게 필요한 바른 정책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센서스 100년이 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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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출처: 제56차 유엔통계위원회 보고서(‘25.3월)
  • 2) 출처: US Census Bureau 홈페이지
  • 3) 통계청 통계정책관리시스템의 ‘25.2월 승인통계 기준, 가구부문 표본조사의 69.2%가 모집단으로 활용
  • 4) 성별, (만)나이, 가구주와의관계, 국적, 국적취득연도, 입국연원, 1년전거주지, 가구구분, 주거시설형태, 거처의종류 등
  • 5) 교육정도ㆍ영역, 아동보육, 활동제약(돌봄), 통근통학, 경제활동상태, 혼인상태, 방의 수, 난방시설, 주차장소, 거주층 등
  • 6) 통계법 제5조의2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위원장: 부총리)로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
  • 7) 보이스봇(말로하는/누르는ARS), 챗봇, STT(Speech To Text)
  • 8) ‘20년(10종):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몽골어, 일본어, 캄보디아어(크메르어), 네팔어 ’25년(20종): ‘20년 10종 + 우즈베크어, 카자흐어, 미얀마어, 스리랑카어(싱할라어), 방글라데시어(벵골어), 파키스탄어(우르두어), 키르기스어, 말레이어, 우크라이나어, 라오스어
  • 9) ’20년(10개): 1ㆍ5년 전 거주지, 주거시설 형태ㆍ수, 타지주택소유여부, 거처의종류, 주거용연면적, 대지면적, 건축연도, 총방수 ’25년(13개): ‘20년 10개 + 출산자녀수, 자녀출산시기, 가구구분(가구원수, 가구주와관계 입력값으로 대체)
  • 10) ‘20년 7종 → ’25년 40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