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데이터전문기관, 결합전문기관으로 거듭나는
통계데이터센터

임정주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 사무관

데이터 활용의 시대 도래

데이터 3법이 시행(’20.8.5.)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 동력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 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데이터 활용의 핵심인 가명정보1)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연계·분석하는 길이 열렸는데, 그 역할을 ‘데이터전문기관’과 ‘결합전문기관’이 수행하게 되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는 현 정부에서 가명정보의 활용은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연계·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결합 역량을 인정받아 최근 양 기관2)의 지위를 모두 획득하여 가명정보 결합을 통한 데이터 산업 발전을 견인할 토대를 마련하였다. 인구·가구·사업체 등 국가의 핵심 통계데이터 보유 기관인 통계청은 데이터 활용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데이터전문기관과 결합전문기관이란?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 제26조의 4에 따라 정보집합물3) 결합 및 가명·익명 처리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금융분야의 가명정보 결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은행·카드·보험·금융투자 등 다양한 금융업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정형데이터와 인구가구정보·통신정보·보건의료정보 등 다른 산업 분야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서로 융합하여 금융분야의 혁신 성장을 이끌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7월 제14차 정례 회의를 통해 통계청을 포함하여 BC카드, 삼성 SDS,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LG CNS, 쿠콘 등 8개 기관 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기존 4개 전문기관(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국세청)을 12개로 확대하였다.

최근 D-테스트베드4) 운영 관련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통계청이 보유한 인구·가구 정보의 제공 가능 여부 검토를 요청하는 등, 통계청은 타 기관에 비하여 인구·가구 분야에서 우월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관련 데이터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간 데이터전문기관은 4개 기관이 총 287건의 정보집합물 결합을 완료하였고, 금융분야와 비금융분야 이종의 데이터 결합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어 통계청 데이터전문기관(통계데이터센터)의 역할에 기대가 큰 시점이다.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제1항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 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통계청은 2020년 11월 결합전문기관에 지정되어 암 질병(폐암) 치료효과 분석(사망원인자료 활용)을 시작으로, 서울시 거주 1인 가구 및 가구원수별 통계(인구·가구 정보 활용) 및 제주 한달살이 분석(인구가구통계등록부 등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명정보 결합을 추진하여, 정책을 뒷받침하는 맞춤형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소득분배영향 분석(가계금융복지조사 활용)을 위한 데이터 결합을 진행 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자 치료기기 효과 분석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사망원인자료를 제공하여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결합전문기관은 총 51건의 결합을 진행하였으며, 통계청은 그 중 9건을 수행하여 전체 결합사례에서 17.6%를 차지하고 있다. 결합전문기관은 데이터 전문기관에 비해서 활용도는 조금 떨어지나 정부가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23년 7월) 을 통해 가명정보관련 세부 활용기준 마련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그 활용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은 결합전문기관과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가명정보를 통하여 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직과 예산 등 전문기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특히 실제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통계데이터센터’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데이터와 친숙해질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 편의를 위한 센터 일원화 추진

통계청의 데이터센터는 통계데이터센터(SDC)와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로 구분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약간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최근 RDC를 SDC로 통합하는 센터 일원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RDC를 SDC로 통합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3년 상반기에는 제주센터, 전북센터, 국립암센터를 통합 개소하여 전국적으로는 12개의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별 연구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다. 12개의 지역센터는 데이터 안심존으로서 전문기관에서 결합된 데이터 결합물을 결합신청·의뢰자가 안전하게 심층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공간을 제공하고 아울러 지역의 데이터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더욱 노력 할 것이다.

1) 이름 등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예: 홍길동, 25세, 공무원 → AG3EF8, 20대, 공무원)
2)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결합전문기관’, 신용정보법에 근거한 ‘데이터전문기관’
3)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거나 배열된 둘 이상의 정보
4)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등이 핀테크 아이디어의 사업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별도의 테스트 기간 동안 금융·비금융 결합 데이터 및 테스트 환경을 지원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