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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완전 정복
함현식 |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실장·인덕대학교 겸임교수
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배경
산업지능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성장이 필요4차 산업혁명 시대 오늘날의 산업현장은 제조공정, 제품개발, 생산, 유통, 서비스, 고객관리 등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활동에서 생성되는 각종 산업데이터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이는 제품개발·생산·유통·소비 데이터(이미지·수치·텍스트·소리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로써 개인·공공·금융·법률정보 등 非산업 데이터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또한 산업계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은, 바로 산업 데이터를 통해 효율화, 산업 생태계 혁신화, 고부가가치화로 연결되며, 산업데이터의 품질에 따라 최종 제품·서비스의 완성도가 좌우된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들만의 산업혁신을 이루려고 해도,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지, 어떤 기술이 있는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산업데이터 활용은 아직 초기 단계로서, 산업지능화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시행착오를 겪는국내 기업이 매우 많다.
사실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제조 현장에선 산업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020년에 시행된 공공데이터법을 언급하면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인다. 공공데이터법은 교통, 기상, 공간, 복지, 보건등 생활 전반에 걸쳐 생성된 공공데이터를 국민이최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효과적인 민간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성과 결합하여 고부가가치 新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스마트폰 대중화와 함께 정부의 행정을 혁신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이제 공공데이터를 넘어 각 산업에 특화된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시장 내에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그 전환을 촉진해야 할 시점이다. 물론, 현재 산업데이터 유통 및 거래 시스템이 부족하고, 빅데이터 활용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다.
초고속 인터넷 기반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선두국가이면서도 5G 기반의 초연결, 빅데이터를 통한 AI 기술의 활용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산업 별로는 보안의 고도화가 적절히 지원되지 않아 민간 주도로 기업 영업비밀 유출 방지 등이 진행되기 어려운환경이다.

산업별 데이터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육성하자는 선언적 내용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별 다양한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정책이 아닌 법률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했다. 이 법률에 기초하여 산업 전방위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져야 대한민국의 산업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존 규제나 관행 때문에 변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던 분야에서도 기술 혁신이 가능토록 철저히 대비해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디지털 기반 기술(AICBM)을 활용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디지털 기반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현행 법령 구조로는 디지털 기반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은 경직된 소유권 개념에서 벗어나 데이터의 사용·수익권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있어 더욱 중요성이 높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자세히 후술할 예정이지만 요약 하자면, 산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여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는 이를 사용하고 활용해 수익을 거둘 권리를 갖고, 누구든지 타인의 산업데이터 사용·수익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도 제시했다.

2.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해 얘기하기에 앞서 먼저 디지털화와 디지털 전환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명함을 예로 들어보자. 사회생활을 하면서 쌓이는 수 많은 명함을 명함 박스나 명함꽂이에 넣어두고 관리했던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명함을 대부분 사진으로 찍어서 앱으로 더 편하게 관리할 것이다. 물론 별도의 명함 스캐너 기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활용해서 아날로그 명함들을 디지털로 변환해서 관리한다. 아날로그 명함들을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화’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편리성을 제공해 주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혁신적인 어떤 것이 더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앱을 통해 단순히 명함을 디지털화하여 관리하기 쉽게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대방 명함과 연결을 통해 사회 관계망을 형성해주며, 나의 이력을 관리해주고,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추천해주는 등 이전에는 접해보지 못한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제공해주고 있다.
더불어 앱을 운영하는 회사는 구직·구인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듯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고객 경험을 창출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내기 위해 데이터와 지능형 시스템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산업 디지털 전환은 산업 현장에 디지털 전환이 적용되는 것으로 산업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고객에게 전달되는 것을 산업 디지털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도 데이터가 활용되는데, 산업 현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말 그대로 산업데이터라고 명명한다.
따라서 산업 디지털 전환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생성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제조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차, 뿌리산업, 가전·전자, 헬스케어, 철장, 에너지, 유통, 섬유·화학, 기계·로봇, 조선 등 다양한 업종에서 혁신을 촉발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 산업 디지털 전환의 정의 :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4)에 따른 지능정보 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 4)




글로벌 선도기업들에서는 산업 디지털 전환의 다양한 성공사례 창출해내고 있다. GE에서는 제트엔진 노즐 제조공정 등에 3D프린팅을 도입하여 조립공정을 단순화하고 생산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생산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통합 OS 기반으로 차량 성능을 원격 통합·관리하는 등의 제품 지능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조기업인 티센크루프는 엘리베이터 고장수리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VR/AR 기술 지원을 통해 유지보수 시간을 단축하는 서비스 고도화 사례를 창출해 내고 있다. 아마존은 물류배송, 구매패턴 등 데이터를 분석하여 배송하고, 고객경험을 다시 성능/서비스 개선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듦으로써 신산업·비즈니스모델 융복합화를 이뤄내고 있다.
3. 산업 디지털 촉진법 주요 내용
정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정부 내 추진 체계와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촉진법을 제정하였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연혁민간 중심의 자발적인 스마트 제조 연구 모임에서 시작된 한국산업지능화협회는 2020년 8월 산업 데이터활용을 위한 법제화 연구를 시작으로, 국회 입법 발의(’20.9)를 주도한 후, 국회 본회의 통과(’21.12), 법 제정(’22.1.4)을 수행했다. 이 법은 지난 2개월 전인 2022년 7월 5일부로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은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기술 적용 활성화를 통해 밸류체인 전반을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활용에 따른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예정이다.
또한 이 법을 통해 개별 산업 내 기업들은 자신들의 산업데이터에 대한 사용·수익권 및 제3자 공유권 등 산업데이터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이는 산업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공정한 거래 등 원활하고 안전한 활용 환경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기업의 산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의무화했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국제협력 활성화에 노력하는 것은 물론 우리 기업이 보유한 산업데이터가 해외에서 적절하게 보호 되도록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도 담았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서비스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기업들은 기존 제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으로 생산효율 향상, 안전성 강화, 생산 공정 혁신, 데이터표준화를 이룰 수 있다.
4.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통한 주요 지원 내용
종합 계획의 수립 범위는 산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전략 등에 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22.7월 시행에 따라 법 제 10조 제2항에 의거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안내하고, 산업데이터 활용과 그에 따른 이익 배분 등을 위한 계약의 체결을 촉진함으로써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보호, 개인보상, 계약 유형, 표준계약서, 업종별 사례분석, 국외 이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 밸류체인 고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촉진법 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수행할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 지원 센터는 개별기업 차원의 생산성 향상을 넘어 밸류체인 구성원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한다.
국가 주력산업의 핵심 후방 산업인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기술혁신 및 제조효율 제고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하고, 산업별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밸류체인으로 엮인 기업과 ICT 기술 기반의 정보 공유를 통하여 실질적인 상생관계로 전환되며 및 공동연구개발 등 협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협업지원센터 구축사업(’21~’23, 한국산업지능화협회)을 통해 기업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기반 구축중이며, 향후 전국단위 10개소의 협업지원센터 개소를 목표로 세부 업무를 개발 및 추진 중에 있다.
- 산업 디지털 전환 컨설팅한국산업지능화협회 內 기술위원회, 수요자 공모등을 통해 기존 DX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우수 DX컨설턴트 양성하며, DX 수요기업의 접근성·활용성을 제고하고, 수요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위해 컨설팅 통합창구를 운영한다.(협업지원센터 ☎1800-5233, www.idx.or.kr)
업종별 DX방향, DX지원·추진사업(민관) 연계, 산업데이터·DX 최신기술 등의 정보를 통합·제공한다.
-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수요·공급기업(전문회사) 간 네트워킹 운영 및 비즈매칭 행사를 통한 기업 간 협업 매칭 지원을 수행 중이다. 기업의 전사적 DX 추진성과, DX 적용 서비스·제품, DX 솔루션 등의 우수성과 기업(인) 포상(훈장, 포장, 대통령상, 장관상 등)과,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DX 도입 및 준비단계에 있는 기업들과 매칭하여 멘토링 지원하고 있다. 또한 DX 적용 서비스·제품, DX 솔루션 등의 ➀전시 지원 및 ➁컨퍼런스, 포럼 등을 통한 기업 간 매칭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원 전문회사는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신고제도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 회사의 성장을 지원하며, 국가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23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7조(협회)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협회는 신고제도를 위탁받아 운영 할 예정이며, 신고절차는 옆과 같다.


주력 산업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해, 한국산업지능화협회는 업종별 민간 중심의 연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업종별 협·단체, 전문연구소, 대학, 대·중견·중소기업 등 다양한경제 주체가 참여하여 DX 추진을 위한 연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AI 솔루션, 클라우드 등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술 제공, 컨설팅 등을 위한 ‘공급기업 연합’을 구성하여 업종별 DX 협업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연대 주요 활동내용업종별 밸류체인 구조, DX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 전환 방향을 수립하여 업종별 DX 방향, 컨소시엄 네트워크 활동 등을 통해 업종 內, 업종 間 협업 기반 디지털 전환 과제를 지속 발굴한다. 발굴된 과제는 과제 고도화 추진 후 정부 사업 연계 지원을 통해 디지털 전환 성공사례 창출 및 촉진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 사업, 민간 주도 DX 사업 등에서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DX 확산 전시회·세미나 개최를 통해 그 성과를 확산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DX 카라반을 통한 전국 순회 홍보, SNS 채널, 온라인 전시관, 웨비나 정기 운영, 협회 정기간행물, 일간지 등을 통한 全 산업‧대국민 홍보를 통해 DX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산업 디지털 전환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국내 디지털 전환 전문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전문 전시회 개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참여기업 모집, 홍보, 사업동향 등 사업 확산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며, 국내 중소기업들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교류 및 비즈니스의 장(워크숍)을 마련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그 성과를 확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글로벌 진출 보증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그 대상으로는 국내 제조, 도소매, 서비스 기업으로 해외 직접투자 추진 업종에 대한 국내 또는 현지 사업경력 3년 이상인 기업 대상으로, ASEAN +1* 국가에 진출한 기업을 중심으로 신속한 투자·대여·지급 형태로 운용할 예정이다. 생성된 산업데이터로 제품·서비스를 실증·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 기반을 확충하고, Track-record를 기반으로 정부 차원으로 품질을 보증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내 지배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후, 관련 자금을 해외 종속기업 등에게 투자 대여 지급하는 형태로 운용하는 해외 진출 보증도 수행할 예정이다.
* 베트남(신보직원 파견 국가),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
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
나이, 인도 (총 11개 국가)
* (외화증권취득자금) 외국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
(외화대부채권취득자금) 국내 기업이 해외 종속기업에
운영 자금 등을 대여
* (기타 해외운영자금) 해외 영업소 설치, 확장 및 해외 영업 활동 자금

5. 맺음말
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우리나라의 앞선 지능정보 기술을 제조 등 전통 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접목하여, 효율화하는 과정이다. 특정 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그 산업 내 생산 활동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전 산업생태계의 디지털 혁신, 그리고 이로 인한 고부가가치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올바른 방향은 무엇일까?
첫째,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산업 디지털 전환의 성공은 현장에 해답이 있어민간이 주도적으로 현장의 문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정부는 민간과 협업하여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산업 도메인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공급자 중심의 일률적인 산업 디지털 전환이 아닌 산업 도메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 기업의 단절된 디지털 전환이 아닌 기업간 협업이 가능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가 밸류체인으로 연결되어 많은 산업데이터가 유통·거래되어 다양한 기업, 산업군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실력은 위기에 빛난다. 최근의 경제 상황은 위기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의 ‘자이언트 스탭’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이 법으로 제조업을 비롯한 전통 산업들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각 산업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산업 데이터를 통해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주요 조문별 내용
제1조에서는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산업데이터의 활용과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통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산업 디지털 전환이라 정의하고 이에 맞게 법 내용을 후술했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데이터라 함은, 산업발전 법에 따른 산업(제조업, 제조업과 밀접한 서비스업), 광업법, 에너지법 등에서 규율하는 제품·서비스 산업 활동에서 생성·활용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그밖에 산업데이터 선도사업, 플랫폼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특히, 본 법률에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지능정보 기술의 개념을 인용함으로써 본 법률이 기존의 지능정보화기본법과 배치되거나 중복되는 입법이 아니라, 지능정보화기본법을 토대로 산업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제2장 정책 수립제5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데,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산업 디지털 전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의 전환위원회를 두도록하고 그 구성과 운영 및 심의 사항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 제3장 산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제9조와 10조에서는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산업데이터의 사용·수익권을 가진는 자를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로 정의하고, 누구든지 타인의 산업데이터 사용ㆍ수익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산업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 원칙을 규정하였다. 기존 산업데이터에 관한 권리보호법(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방지 법 등)에서는 그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 법이 가지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산업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원활한 활용과 합리적인 이익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당사자간 합리적인 계약체결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하도록 사례를 통한 대국민이 알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정 중에 있다.
제11조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에서는 산업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이하 수요기업)에 다양한 기술, 솔루션,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전문회사(이하 공급기업)에 대해 정부에 신고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등록 의무와 지원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설립된 협회는 정부로부터이 지원 전문회사 제도를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며(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인가받은 전문회사는 다양한 정부 사업을 지원받거나, 추후 정부에서 고시 할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제12에서 제14조까지 규율된 산업데이터 표준화, 품질, 플랫폼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데이터 상호 호환성 및 활용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표준화를 민간중심에서 추진하여 국가표준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데이터 품질 진단·평가 및 개선과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산업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선도사업에 대한 행정적비·기술적비·재정적 지원과 관계 행정기관에 법령정비 등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사업의 추진을 장려하고 기대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하여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제17조, 제18조에서는 기존의 규제 체계에서는 데이터 활용 방법과 신기술의 빠른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힘든 한계가 존재하는 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산업 주체들에 대한 규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 제5장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 및 활성화제19조에서는 기업지원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원할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 지원 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 연량을 높이고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자 규정하고 있다.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정부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협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반 기술·장비·소프트웨어 및 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품·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산업데이터가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고, 산업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부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협력 방안을 규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