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신신애 |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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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공공데이터 추진 방향
이번 개정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중요해짐에 따라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 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개념의 모호성 등으로 인한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고, 그동안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 기능과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데이터 활용 관련 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터 3법 개정 사항 중 가명화 등 데이터 활용 관점에서의 관련 사항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개념과 법 적용 범위의 명확화 먼저 개인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정보집합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명확화하였다.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간·비용·기술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익명정보로 규정하고,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다.
○가명정보 개념 도입 및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1)에 따라 추가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를 가명정보로 규정하고, 가명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함을 규정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으로 처리된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추가 개인정보 수집은 기존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크고 정보 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와 추가정보(가명정보를 원래 식별가능한 정보로 복원시킬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규정. 추가 정보는 별도 분리 보관하고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분리하여야 함

서로 다른 기업/기관 간에 가명정보들의 결합은 개인정보 처리자 간에 임의로 수행할 수 없고, 법상의 기준에 따라 지정받은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서 결합할 수 있으며, 결합된 데이터의 활용은 결합전문기관의 분석공간에서 활용하도록 제한하였다. 다만 결합전문기관의 분석공간에서 결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분석공간을 이용하기 힘든 경우 결합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친 후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② 신용정보보호법
○금융 분야 가명정보 활용 명확화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함을 규정하였고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서로 다른 기업/기관 간에 가명정보들을 결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신용정보보호법에서는 결합된 가명정보를 결합전문기관의 분석공간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결합전문기관이 결합된 데이터를 결합 요청 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신용정보보호법은 추가로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본인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정보 주체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라 금융회사, 상거래기업,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각종 개인정보를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게 보낼 수 있게 하였다.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은 어떻게 바뀌나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 제17조 1항 1호에 따라 정보공개법상 제공 제외 대상을 공공데이터법에서도 제공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비공개대상정보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하고 있다. 단,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공공데이터법은 사생활 침해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을 준용하고 있어 별도의 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가명정보 활용은 통계목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으므로 가명정보를 제공할 경우 조건부 제공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공공데이터법은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을 전제로 개방을 하고 있어 공공데이터법의 정책 취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공공부문 전체의 보유 데이터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개인정보 사유로 비공개 유형으로 분류된 데이터가 약 32%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분리 또는 익명화·가명화를 통한 제공이 가능한지 검토해 제공으로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5월 6일 공공데이터법에 의한 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회의에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전략’을 통해 데이터 3법 개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다.
① 공공데이터의 익명화·가명화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배포
데이터 3법의 하위법령과 고시 등의 정부 정책과 세부 기준에 맞추어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익명화·가명화를 위한 절차와 방법, 가명 정보의 제공 및 이용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개발 및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가명처리 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절차 등은 명확하게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행안부 고시)’에 개정 반영할 예정이다.
② 「공공부문 개인정보 가명화 지원센터」 설치·운영
익명화 및 가명화를 데이터 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여야 하나 공공기관의 관련 전문 역량이 부족하고 제공 요청 데이터의 양이 많아 가명화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공공데이터는 법 제26조 3항에 의거, 제공을 위한 가공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데 반해, 익명화·가명화는 가공을 통해 가능하므로 기관들의 적극적 가공을 통한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익명화·가명화 방법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익명화·가명화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위한 전문 지원체계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개방이 어려운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후 결과만 반출 가능한 폐쇄적 분석공간

③ 가명정보의 연계·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부문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지정
공공부문 가명정보의 결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중 공공부문의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을 신속히 지정할 계획이다.
④ 공공데이터의 안전한 분석을 위한 공간(안심구역) 구축
개방이 어려운 데이터도 분석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분석공간(안심구역2))을 공공부문에 구축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민·관의 다양한 연구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법 개정이 데이터 경제에 주는 의의와 한계는 무엇인가
8월 5일 개정된 데이터 3법이 시행된다. 풍부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에 기관 및 기업의 가명화 방법과 절차가 성숙되기 전까지 가명 정보의 제공에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울 수 있다. 가명 정보의 재식별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명정보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신제품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 과학적 행정과 정책 수립을 위한 모델 연구 등에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모델을 수립한 후 서비스 등 운영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가명정보를 적용, 활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기대와 우려, 한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3법 개정안은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에 가명정보의 활용이 목적에 맞게 성공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